신문 풍자 만평을 보다가 문득!?!?
성공하면 권력을 잡고, 실패해도 징역 9년에서 18년.
이것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경고라면 과연 충분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관 5명에게 1심에서 징역 9년·10년·12년·15년·18년이 선고됐다.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려 한 행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쿠데타를 꿈꾸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계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권력을 차지한다.
실패해도 십수 년을 복역하면 된다.
그렇다면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쿠데타는 너무나 유혹적인 도박이 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가가 한 인간의 생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다음 모험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과거 통합진보당은 일부 구성원의 내란 관련 언행과 활동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당 자체가 해산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실제로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기관에 투입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으로 막으려 한 사건에는 왜 이토록 관대한가.
말과 모의에는 정당 해산이라는 철퇴를 내리고, 무장 병력을 움직인 행동에는 십수 년의 형을 선고한다면 국민은 법의 형평성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경기하라고 강요받는 것은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국민이었고, 불법적인 명령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도 국민이었다. 그런데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마저 국민의 상식에 미치지 못한다면, 누가 다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내란은 단순한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국민이 피와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범죄다. 다시는 누구도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해도 몇 년 살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겨서는 안 된다.
가여운 국민들.
언제까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부의 빈자리에 분노까지 채워 넣어야 하는가.
군 지휘관 5명의 형량은 아직 1심 선고이며, 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이다.
미래 꿈나무를 키우기 좋은 수치다. 썅!

역모는 3족을 멸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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