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표류에…가상자산 해킹, 배상 기준이 없다

in #steemitkor •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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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돼도 거래소 자체적인 보전 조치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다. 관련 입법을 통해 이용자 피해 구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가상자산 보관·관리,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사고 예방과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킹 사고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는 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떤 요건으로 얼만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27일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약 445억원 규모 탈취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자체 자산으로 보전했다. 빗썸 역시 2018년 약 3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 당시 회사 자산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해킹 등 보안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킹 등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두 소모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귀책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는 가상자산이나 원화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사업자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불확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화폐와 달리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집행순위가 있을지 자세히 봐야 한다.

지난 9월 가상자산 지갑(월렛) 업체 아이오트러스트가 운영하는 디센트 모바일 지갑에서 이용자 자산이 무단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 이용자들이 실제 손실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문 이미지: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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