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 팔면 대체 얼마 남길래”, 배달앱 수수료 최대 15%로 묶나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물리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신중론을 폈던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친 금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안으로 묶고 배달비는 따로 상·하한을 정하도록 했다. 상한선은 15%로 같지만 배달비까지 총액에 넣은 안과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총비용 기준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합리적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도 있다.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 수수료 상한 같은 사전 직접 규제는 규제를 피해 갈 여지가 크고 시장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의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법안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불공정거래 우려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만큼, 배달플랫폼만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본문 이미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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