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얼마로 계산되나

in #kr • 4 days ago

가지급금 인정이자, 얼마로 계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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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결산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서 "인정이자가 잡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회사가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그만큼을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해마다 반복되고,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원리를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인정이자가 생기는 이유,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 실제 계산 사례와 세금 효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왜 생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세법이 시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법인 소득에 더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메인비즈인증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용도로 돈이 나가고 증빙이 없으면 장부에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남남끼리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이자를 받았을 것이므로,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이자 대여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시가 이자만큼을 익금에 넣습니다. 익금에 더해진 금액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인정이자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오래 남을수록 회사는 현금 없는 이익에 법인세를 내고, 대표는 받지 않은 급여에 소득세를 내는 상황이 해마다 이어집니다.

인정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인정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가중평균해 구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낮은 회사라면 이 방식이 인정이자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만 돈을 빌린 경우처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같은 이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앞으로의 차입 계획까지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인정이자가 사라지나

대표가 실제로 이자를 냈다면 인정이자에서 받은 이자를 뺀 차액만 익금에 더해집니다. 시가 수준으로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잡아 두고 이자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은 다시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사례와 세금 효과

대표 가지급금 2억 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인정이자는 920만 원이며, 이 금액이 법인 익금에 더해지는 동시에 대표의 상여 소득이 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즉 날마다의 잔액을 합한 값에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연중에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 이후 잔액만큼 적수가 줄어 인정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인정이자 외에도 세금 효과가 더 있습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회사가 은행 대출 10억 원에 연 4,0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그중 가지급금 비율(2억 원 ÷ 10억 원 = 20%)에 해당하는 약 800만 원이 손금불산입됩니다.

가지급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돼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남은 원금 자체가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되므로, 대표 교체나 지분 이동을 앞둔 회사라면 그 전에 정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정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주의점

인정이자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지급금 원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차입이자율과 이자 수령 방식을 점검해 해마다 쌓이는 익금과 상여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대표의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갚거나, 대표가 가진 특허권 같은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줄여 갑니다. 어느 방법이든 대표 쪽에 소득세가 생기므로 연도별로 나눠 세율 구간을 고르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를 받는 쪽을 택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쓰고 이율과 지급일을 정해 실제로 이자를 회사 계좌로 받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약정서 없이 결산 때 이자만 계상하는 방식은 미수이자 문제로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빙 없는 인출과 대표 개인 카드 대납을 줄이고, 업무용 지출은 법인카드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습관이 쌓여야 정리한 가지급금이 다시 늘지 않습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부담과 대표 소득세를 함께 따져 연도별 정리 순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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