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법인 경비가 부인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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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운 지 얼마 안 된 대표가 첫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비용으로 넣었는데 세금 계산에서는 빠져 있는 항목들입니다. 세법은 회사가 쓴 돈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도와 요건을 넘은 부분은 다시 소득에 더합니다. 이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손금불산입이 생기는 원리, 신설 법인이 자주 걸리는 항목, 그 금액이 대표 개인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 설립 초기에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손금불산입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과세소득에 다시 더하는 세무조정입니다.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는 장부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세법 기준으로 다시 따져 더할 것(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더하고, 뺄 것(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빼서 세법상 소득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손금불산입은 그중 '비용이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당기순이익이 1억원인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비가 한도를 500만원 넘었다면, 세법상 소득은 1억 500만원이 됩니다. 장부의 이익은 그대로지만 세금은 1억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세법이 비용을 깐깐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용이 늘면 소득이 줄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나 지나치게 큰 지출로 세금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와 요건을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손금불산입은 '잘못된 비용'이라기보다 '세법의 선을 넘은 비용'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이 어디인지 알면 같은 지출도 인정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이 자주 걸리는 손금불산입 항목은 무엇인가
설립 초기 법인에서 자주 나오는 손금불산입은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승용차, 가지급금, 임원 보수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 규정이나 증빙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데서 생깁니다.
첫째,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초과입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은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월수로 나눔)에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더한 범위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쓰면서 법인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지출은 한도와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남겨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셋째, 가지급금 관련 금액입니다.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돈을 가져가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회사 수익에 더하고,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에서 뺍니다.
넷째, 임원 상여와 퇴직금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 정관에 근거 없이 지급하거나 규정 한도를 넘은 임원 퇴직금은 넘는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대표 가족의 개인 물품 구입이나 사적인 여행 경비처럼 회사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지출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용도가 업무가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손금불산입 후 소득처분, 대표 세금으로 번지는 이유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되어 받은 사람의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법인과 대표에게 두 번 세금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귀속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간 돈은 상여, 주주에게 간 돈은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다시 계산되고, 회사는 그에 맞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처분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대표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정관 근거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한도초과분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결국 손금불산입을 줄이는 일은 법인세만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설립 초기에 규정과 증빙의 틀을 잡아 두면 이 연결 고리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설립 3년 안에 점검할 증빙·규정 체크 방법
설립 3년 안에는 '규정'과 '증빙' 두 가지만 갖춰도 손금불산입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규정 점검
✔ 정관에 임원 보수와 퇴직금 지급 근거가 있는가
✔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해 두었는가
✔ 규정을 바꿨다면 바꾼 날짜와 결의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증빙 점검
✔ 3만원을 넘는 지출에 법인카드 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았는가
✔ 법인 승용차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이 있는가
✔ 대표 계좌로 나간 회사 돈의 용도를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고 일정 점검
✔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는가
✔ 초기 적자로 생긴 결손금을 장부에 정리해 두었는가(2021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간 공제,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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