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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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나 임원이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사유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사유 없이 지급하면 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 주택 구입 요건, 사유 없이 지급했을 때의 처리, 규정 정비와 근속연수 계산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직원과 달리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간정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년 채용 지원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유로 중간정산한 때
마지막 항목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원 본인이나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요양 사유의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이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도 인정됐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사유는 빠졌습니다. 지금 연봉제 전환만을 근거로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밖에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뀌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 임원의 주택 구입,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주택 구입 사유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기간과 명의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1년은 세대주로 지낸 기간이 아니라 주택이 없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취득 방식도 확인 대상입니다. 직접 집을 지어 취득하는 자가건설도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고, 임원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반면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임원 본인의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간정산금 전부를 주택 대금에 쓰지 않고 일부만 썼더라도,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이라면 지급액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간정산일부터 주택 취득일까지가 3개월 안에 들어오도록 계약 일정을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 차이
사유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임원·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의 익금에 더해지고, 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과세당국 해석과 심판 사례에서는 가지급금으로 볼지, 지급액 자체를 손금에서 뺄지 판단이 갈린 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인과 임원 모두에게 세 부담이 생기므로, 지급 전에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간정산을 하기로 결의해 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의와 지급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지급 사실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정산 규정 정비와 근속연수 계산 방법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중간정산 조항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주택 구입이나 요양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규정에는 중간정산 사유, 신청 절차, 승인 기관을 담습니다. 임원의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는 절차를 적어 두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지급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문구도 함께 넣어 둡니다.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금은 임원에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가벼운 구조로 정리됩니다. 다만 임원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상 별도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지급액을 정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 이후가 핵심입니다. 중간정산을 한 번 했다면 다음 퇴직금이나 2차 중간정산은 1차 정산 기간을 뺀 근속연수로만 계산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차 기간을 다시 포함해 계산하면 그 부분은 과다 지급으로 보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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