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보고, 대표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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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신고용 재무제표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만들어 주지만, 대표가 결산 숫자를 항목별로 보고받고 다음 해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선급금, 재고처럼 해마다 확인할 계정이 많은 건설·도소매업 법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결산보고에서 대표가 받아야 할 내용을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 1단계 손익과 예상 법인세
- 2단계 계정별 잔액과 가지급금
- 3단계 임원보수와 배당 결정
- 4단계 주식가치와 상속 대비 차명주식
1단계 결산보고, 손익과 법인세는 어떻게 보나
첫 단계는 최근 3년의 손익 흐름과 가결산 기준 예상 법인세를 함께 보고받아, 납부할 세금과 자금을 미리 맞춰 두는 것입니다.
손익은 한 해 숫자보다 3개년 비교가 중요합니다.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세전이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원가가 오른 것인지 판매관리비가 늘어난 것인지 원인이 드러납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이 잡히는 건설업은 결산 시점의 손익 변동이 커서 이 비교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예상 법인세는 세전이익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 같은 세무조정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잡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신고 때 숫자는 조금 달라지지만 3월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는 충분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일정도 함께 잡아 둡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법 제449조에 따라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결산보고는 이 두 일정보다 앞서 끝나야 보고 내용을 실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당좌비율: 당좌자산 ÷ 유동부채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차입금의존도: 장단기차입금 ÷ 총자본
입찰이나 보증, 대출에서 신용평가 결과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결산 확정 전에 이 비율을 먼저 보고 조정할 여지를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2단계 계정 점검, 가지급금은 왜 따로 보나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특수계정은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증감과 발생 원인을 따로 보고받아야 해마다 쌓이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정 점검은 주요 자산·부채 계정마다 전기 잔액, 당기 잔액, 증감과 그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거래처별 원장과 맞춰 보고, 오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도소매업은 재고자산 장부 금액과 실제 재고를, 건설업은 선급금과 공사 관련 미수금을 현장별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부담이 이어지는 계정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하며,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보고에서 잔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 그해 안에 정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단계 결산보고로 임원보수·배당 정하는 기준
임원보수는 대표의 한계세율과 회사 성과를 함께 놓고 정하고,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정하며 두 결정 모두 의사록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보수를 정할 때는 연말정산 자료로 대표의 과세표준이 어느 누진세율 구간에 걸리는지부터 봅니다. 회사 쪽에서는 연봉을 영업이익과 연봉의 합으로 나눈 성과보상비율의 3년 추이를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정한 연봉은 이사회 의사록과 산정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즉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적립된 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장부상 이익이 있어도 실제 배당할 현금이 있는지 예금 잔액으로 다시 확인하고, 최근 5년 배당 이력과 비교해 배당 정책을 정합니다. 결정한 배당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남깁니다.
보수와 배당은 따로 정하지 않고 한 장에 놓고 비교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므로, 대표의 근로소득 구간과 배당 규모를 함께 조정해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4단계 주식가치와 상속 대비 점검 방법
마지막 단계는 그해 결산을 반영한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3년간의 변동을 보고받아, 사전증여와 상속 대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2대 3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이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씁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순자산가치가 올라 대표 지분의 가치도 함께 커지므로, 결산 때마다 대표 지분 평가액을 숫자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얼마에 증여했는지 10년 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실적이 낮아 주식가치가 내려간 해에는 지분 증여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케이비즈 실무 제언 — 결산은 신고를 위해 장부를 닫는 일이 아니라 다음 해의 보수, 배당, 지분 이전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양식으로 해마다 네 단계를 반복하면 가지급금이나 장기 미회수 채권이 쌓이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미결 계정이 많은 건설·도소매업 법인이라면 12월 가결산 시점부터 보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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