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 일원화 시행…의료현장 행정부담 줄이고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in AVLE 일상 • 6 months ago

보건복지부가 5월 8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개편해 기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의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겹치고 절차 부담도 커 의료기관 참여율이 약 11%에 그쳤다. 이번 개편은 이런 비효율을 줄여 의료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개발사나 자체 개발 의료기관이 통합 기준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 기준은 기능성 27개, 상호운용성 20개, 보안성 12개 등 총 59개 지표로 운영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근 여러 산업에서 인증체계를 단순화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이번 개편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면서 핵심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또 변경심사 기준을 ‘기능 변경 또는 삭제’로 구체화하고,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과 현장점검 근거도 마련해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우려사항은 인증 일원화가 자칫 심사 편의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며, 개선 방향은 설명회와 세부 가이드를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적용 혼선을 더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