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면 바로 미국 떠나라"…트럼프 ‘60일 구직기간’ 폐지 추진

in #avle1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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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종료 땐 즉시 출국 원칙 추진
2017년 도입된 60일 유예기간 폐지
H-1B뿐 아니라 L-1·O-1 등도 대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해고된 뒤 최대 60일간 체류하며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정이 확정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끝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해외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술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비자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H-1B 등 일부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인정해온 최대 60일의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H-1B 비자 소지자는 해고나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끝나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이 기간 새 고용주를 찾아 비자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미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 처분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등을 정리할 시간을 보장하는 역할도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합법적인 체류 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 된다. 새 직장을 구하려면 미국을 떠난 뒤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DHS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일부 기업에서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일자리를 미국 근로자가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 청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H-1B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역업 종사자 대상 E-1, 투자자 대상 E-2, 다국적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되는 L-1, 과학·예술·스포츠 분야 특기자 대상 O-1,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대상 TN 비자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칠레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H-1B1과 호주 전문직 대상 E-3 비자도 포함된다.

특히 파장이 예상되는 곳은 미국 기술·컨설팅업계다. H-1B는 미국 기업이 인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엔지니어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통로다. 딜로이트와 PwC, 언스트앤영(EY)을 비롯해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인포시스, HCL테크 등도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원 감원이나 조직개편 과정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 이민 전문 로펌 버라디 이민법률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인사팀이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와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추진해온 합법 이민 규제 강화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 신청 비용을 높이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미국 취업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DHS는 약 두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정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60일 유예기간은 최종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신수정([email protected])

미국산업이 박살날지도 모를 일들을 이렇게 함부로 추진한다는게 놀랍습니다.

공화당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당인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