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조치에 제동…시행 하루전 중단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새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막은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 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F·J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해당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려면 미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같은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언론인의 경우에도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목희 [email protected]
트럼프의 엉터리 행정명령들이 전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법조항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멋대로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미국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의 힘이 많이 빠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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