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불출석 사유서 은폐 사실도 없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A수사관, 서울남부지검 B검사, 서울남부지법 C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6차례 불응하자 지난해 10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경찰에 체포된 다음날 체포영장을 신청한 A수사관, 영장을 청구한 B검사, 영장을 발부한 C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체포의 상당성·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발장에 적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경찰이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를 은폐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재차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한 사실, 이 의원이 체포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긴 했지만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검사, 판사에게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3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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