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in #avle • 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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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제2의 국민 분노 유발자’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애초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채 법사위 피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고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기관장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입니다만, 일반증인 출석과 증인 선서마저 거부한 사람에게 이런 관례를 적용하는 건 분에 넘치는 특혜요 선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이 돼 잠시 정회한 사이 조 대법원장은 국회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국감장을 떠난 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서야 잠깐 얼굴을 비치고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를 무시한 채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의 원칙과 방법을 명시한 헌법과 여러 법률을 대놓고 어긴 겁니다. 오만방자합니다. 행동거지만 문제된 게 아닙니다. 발언 내용도 하나하나가 다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날 제기된 범죄 의혹만 최소 7가지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내란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해 두 갈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제 조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수사해서 엄중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처벌 대상입니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국가수사본부든 중수청이든 지금 빨리 수사 들어가야 돼요.”
홍사훈 진행자 “그리고 조희대 탄핵 분명히 이번에 말만 하지 말고, 현수막 이제 그만 걸고, 이제 분명히 추진해야 되고.”
(6일 ‘홍사훈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범죄 의혹과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①증인 선서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조 대법원장은 국감 첫 시작부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보란 듯이 저질렀죠. 국감 증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다른 대법원 간부들이 모두 일어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조 대법원장 혼자만 앉아서 버티면서 선서를 거부합니다. 이걸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들면서 국감장은 난장판이 돼 버렸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이 나와야지 이재명이. 나오면은 이재명도 나와야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아니, 대법원장 이석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진행을 똑바로 하든가.”
서영교 법사위원장 “아니,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국힘 의원 “거짓말하지 말고. 라이브로 나간다고 거짓말을 막 하네.”)
박형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습니까?”
서영교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문제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박형수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
(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서영교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조희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서 위원장 말대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국회는 해당 증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선서 거부 사유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두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증인 선서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행위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건데, 그게 위헌이라서 못한다는 이유를 든 건데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엉뚱한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신속히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법원도 조 대법원장을 편들어 각종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하는 등 수사를 훼방놓다가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②정기적 ‘격려금’ 지급, 국고횡령 + 조세포탈 의혹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대법관을 대상으로 매달 200만~300만원씩 정기적으로, 규정된 지출 항목에도 없는 격려금이란 걸 현금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애초 지출 항목에도 없는 돈이어서 ‘기타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끌어다가 지급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 전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격려금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의 기타 운영비는 우리 국회도 1년에 한번 일을 잘한 국회의원 몇명을 특별하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급을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처벌 대상입니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만약 조 대법원장이 다른 용도로 편성된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활용하면서 대법관들의 충성심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이라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고를 횡령한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합니다. 과거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과도 아래 위만 바뀌었을 뿐 범죄 구조는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두번째 격려금 관련해서는 관련 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었습니다. 2018도 20832입니다. 지금 구조가 똑같은 것이 현금으로 증빙 없이 그리고 매달 정액으로 그렇게 상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전 파면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3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상납했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참고인 진술)
국고손실죄의 경우 손실액이 1억~5억원일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고손실죄로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선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과 병합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12명(평균 월 200만원)과 법원행정처장(월 300만원)에게 1년에만 3억2400만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2월 취임 이후 같은 액수를 지급했다고 본다면, 총액은 5억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추정치만으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의혹에 해당합니다. 역시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전모를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돈을 준 국정원장과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모두 처벌받았듯이, 대법관들도 경우에 따라선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필승 변호사 “만약에 받은 사람이 이러한 정을 알았다면 공범이에요.”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그니까 적어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그 실무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금 횡령이죠.”
(6일 ‘홍사훈쇼’)
또 이들 대법관들은 다달이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고서도 단 한푼의 세금도 안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포탈로 볼 여지도 충분한 셈입니다.
조 대법원장 본인이 대법관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인 마이 포켓’ 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대법관한테 200, 300씩 나눠줬다면 대법원장 본인은 안 가졌겠냐? 그럼 결국은 그 찾은 현금의 덩치는 더 클 거예요.”(6일 ‘홍사훈쇼’)
조 대법원장은 이런 정기적 지급 행위는 자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출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변명입니다. 그 많은 돈을 대법원장 결재나 재가 없이 회사로 치면 경리 담당에 해당하는 일개 지출관이 다 결정해서 지급했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실제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의해 곧장 반박됐죠.
서영교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노경필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님이 하십니다. 격려금의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님이십니다.”
곽수산 “야, 선서의 힘이다. 와.”(“법원행정처장도 이제.” “아 어디다 나한테 넘겨 이런.”)
(7일 ‘매불쇼’에서 6일 국감 장면을 보는 상황)
자신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모조리 부하에게 떠넘겨버리려는 사람이 이 나라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③‘오마카세’ 법카 유용·내역 조작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작해가며 오마카세 등 값비싼 음식을 먹는데 법카를 펑펑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카드를 낸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조희대 “우리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은 저는 가서 정리해 주는 것뿐이지, 식사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뉴스타파’ 보도로 조 대법원장이 참석해 법카로 계산한 회식 내역이 조작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데요.
조승원 진행자 “방배동에 (조 대법원장) 단골식당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총 12번을 방문하셨고, 작년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하고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38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주인이 딱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식당은 가장 큰 룸이 19명 들어갑니다. 인원수를 부풀렸을 것이다. 또 스시 오마카세를 좋아하신대요. 서울 강남에서 오마카세 2만원대 가능? 불가능?”
강다은 아나운서 “0 하나 더 붙여도 안 될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승원 “1인당 2만8천원에 식사를 했다, 역시 인원수를 부풀려서 인당 식사비를 2만원대로 낮춘 게 아닌가.”
(9월23일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실제 뉴스타파가 직접 조 대법원장이 식사를 한 음식점들을 찾아 확인해봤더니, 식사 인원을 대폭 늘려 허위로 내역을 작성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5일 조 대법원장은 용산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직접 카드 영수증을 확보해 봤더니, 실제로는 주문 내역에 와인 1병과 1인당 16만원짜리 코스 요리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 식사 인원은 3명이었던 겁니다. 올해 5월26일에도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5명이 참석한 오찬 비용으로 44만6천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기록했지만, 실제 영수증에는 스페셜코스 5개만 찍혀 있었습니다. 5명을 15명으로 부풀린 겁니다.
이걸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카드를 직접 내거나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접 카드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5명을 15명으로 늘리고 3명을 12명으로 늘리는 불법적 행태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데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주장이 믿기시나요?
작은 사기업체도 아니고 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라면 정해진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법카를 누리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규정을 벗어나는 궂은 일은 부하에게 다 떠넘기면서 자신은 온갖 위법과 편법에 눈감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겠다고 해서야 대법원장은커녕, 말단 공직자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만약 부하에게 그런 식으로 일반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룬다? 그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도 못해요. …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합니다.”(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무려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원으로 가정시 2160병, 매달 5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공관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성윤 “그럼 좋습니다.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조희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 비싼 것은 8만9000원, 약 1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5일, 6일에 보면 750mm 와인만 이틀 동안 26병을 드셨어요.”
조희대 “아까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이성윤 “그럼 이 술은 왜 공관에서 샀습니까? 왜 업무추진비에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조희대 “삼부요인이 자기가 직접 술을 사고(하지 않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성윤 “예산 및 업무 집행 지침을 보면 주류 구매는 지양하라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업종은 사용을 하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전통주를 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어기셨어요.”
(6일 국회 법사위 국감)
1억원 넘는 국민 세금을 와인 사는 데 쓴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의원이 지적한 기간은 조 대법원장 취임(2023년 12월) 이전 23개월치를 포함합니다만, 조 대법원장 취임 뒤로도 와인 구매는 계속 됐습니다. 공직자라면 왜 공관에 이렇게나 많이 와인을 사서 쟁여둔 건 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선물로도 주지 않았다”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추비 유용과 내역 조작은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연결됩니다.
정구승 변호사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었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의 인정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 부실 기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증거인멸이나 여러가지도 걸릴 수 있고.”(9월30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아무튼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돈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장성철 진행자 “법적 처벌.”
박지원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7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④대통령 임명권 무시, 중대한 위헌 ‘탄핵 사유’
앞에서 봤듯이,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입니다. …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그야말로 궤변과 억지로 점철된 망언입니다. 그 자신 임명직에 불과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하고 병렬적인 권한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걸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고집한 건데요. 자신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과대망상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에게 대통령과 동급의 권한을 부여한 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그것도 너무 오만방자한 얘기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 일은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주체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인물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절차에 협의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보조적 권한인 것이죠.”(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국민의 선출과 위임에 기반한 대통령의 본원적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뿌리째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나는 내 나름의 권한을 행사하는 독자의 성에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뭐 당신이 대통령이건 뭐건 나는 그거 상관없어 하는 이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최욱 진행자 “굉장히 위험해요.”
최강욱 “매우매우 위험해.”
(7일 ‘매불쇼’)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도록 판례를 확립해왔습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의 고갱이인 국민주권 원칙과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대통령의 본원적 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헌정 파괴 행위를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대법원장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의혹도 최소 7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정필승 변호사 “아, 이게 탄핵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용이 안 되냐고요?”(6일 ‘홍사훈쇼’)
실리적으로도 탄핵에 나서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판규 변호사 “첫번째는 탄핵 소추가 되면 기각하고 상관없이 일단 직무 정지가 되고 최소한 4월에서 5개월 가까이를 직무 정지가 되면 내년 임기가 이제 종료 됩니다. 두번째는 어쨌든 기각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헌재 판결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파기환송 과정을 헌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위법하다고 보면 과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파면될 정도의 사유냐, 요것만 남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물론 탄핵이 몰고 올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탄핵 같은 경우에 첫번째는 헌재에서 받아 줄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제일 큰 거 같고요. 판사들끼리 대법원장까지 했던 사람을 탄핵을 시킬 거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걱정이 제일 큰 거 같고. 두번째로는 한덕수 사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나 잘라 줘’ 스스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자르면 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직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의 모습도 거의 흡사하니까 이걸 자르면 오히려 지금 그 곡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있느냐….”(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내란 수괴를 탄핵하는 동시에 수사하고 기소해 죄를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행위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탄핵 절차를 밟아 더 이상의 헌법 유린을 막는 동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 같은 법복 귀족이 한줌 법기술만 믿고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는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공동체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손원제 기자 [email protected]

그냥 딱 윤석열이나 내란당 패거리들이 권력을 잡으면 하는짓 그대로입니다

만원이나 1억이나 똑같다고 하면 할말없고,
저라면 저런 인간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