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시술' 눈 떠보니 9시간 지나있었다…결제액 '충격'

in #avle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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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만원→1640만원' 시술비 11배 뻥튀기
병원 측에 항의하자 "왜 화가 나신 건데요?"

[앵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은 여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호소했습니다. 요지는 15분 정도 걸리는 143만원짜리 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9시간이 흘렀고 결제 금액은 164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승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미용 전문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A씨 : 간단하게 보톡스나 윤곽주사 가볍게 맞으려고 갔어요. 시술 시간으로 따지면 15분, 20분 정도도 안 걸리는 시술.]
A씨는 오후 4시 반쯤 보톡스와 지방분해주사 등 143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측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회원권 등록을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 추가적 시술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A씨는 그렇게 시술실로 들어갔고 다시 깨어난 건 9시간이나 흐른 뒤였다고 기억했습니다.
[A씨 :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새벽 2시여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와 시술비 결제 내역을 확인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시술비의 11배 넘는 돈이 결제돼 있던 겁니다.
[A씨 : 1640만원. (원래 시술비인) 140만원을 제외하면 1500만원이 추가 결제된 거네요.]
A씨는 병원측에 진료 기록을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16개 시술 항목과 수액, 주사, 화장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항의했지만 병원측은 "원한 대로 해줬을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부과 병원 - A씨 대화/지난 7월 23일 : OO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왜 모르세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건데요?]
병원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각 시술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고, 원장의 판단 하에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이주원 정재우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오은솔]
오승렬 PD ([email protected])

이정도면 예전에 단란주점이 취객상대로 하던 짓을 병원이 하는 거네요

정말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