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인데 풀려난다고… 올해(26년)만 13명 가석방, 이유를 알아보자!!
무기징역인데 풀려난다는 기사가 3일 전(26.10.08)에 나왔고..
올해에만 13명이 가석방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1. 교도소 과밀수용, 얼마나 심각하길래?
현재 전국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정원의 약 120~1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도소를 지으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님비 현상)로 인해 신축이 쉽지 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 무기징역수가 석방된 이유
정부와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수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성행이 양호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과밀 해소 차원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이 넓어지면서,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들도 심사를 거쳐 석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 거죠.
3. 사회적 논란과 쟁점
- 비판의 목소리: "교도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흉악범이나 무기징역수까지 석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치안 불안을 유발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법과 절차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복역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석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수보다는 경범죄인 죄수를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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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시껴야 될넘들을 형량작게주니...그게문제죠.모든문제는김대중때부터인거 같기도 함요
김대중때부터는 모르겠지만...
무기징역수라도 20년 넘으면 가석방 된다는게 충격적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