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사, 진료 중단 최소화…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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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사, 진료 중단 최소화…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추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두 기관은 11월 3일 기관장 회의에서 지침 마련에 뜻을 모으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로 출동할 경우 의료기관 출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도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의료 장비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도 준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무중단 운영’처럼, 수사 과정에서도 필수 진료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장마다 지침 적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별 기준과 수사관 교육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출처: 경찰청·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202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