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10-09 23시 기준

in AVLE 일상 • 25 days ago

[법률·의안 브리핑] 2026-10-09 2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건
  • 기준시각: 2026-10-09 23:04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군인 징계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조사·수사결과 통보 시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8조의2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중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감사원장과 협의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2) 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군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3)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혐의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나.「군인 징계령」상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군인사법」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안 제22조3제1항) 다. 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22조3제5항 신설) 1)「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영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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