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10-07 13시 기준

in AVLE 일상 • 26 days ago

[법률·의안 브리핑] 2026-10-07 1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6건
  • 기준시각: 2026-10-07 13:11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별표 5)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던 과태료 200만원을 위반 회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 ○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

주요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미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개정(‘26.8.11. 개정, ‘27.2.12.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5]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의 행정서류 감축(안 제4조제1항·제4항) 나. 별지서식 개정 1)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안 별지 제2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안 별지 제3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안 별지 제4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안 별지 제5호의2서식) 2) 현행 미비점 개선 -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안 별지 제5호서식) - 검사 공무원증(안 별지 제7호서식)

주요내용: 시행계획에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서식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구성·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1) 국가유산청장의 실시계획 고시 방법 등 마련(안 제19조제3항·제4항) 2) 국가유산청장의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 3)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3조의2, 안 제23조의3) 4)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 중 위탁업무 마련(안 제23조의4)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1) 분과위원회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도지사’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15조제3항, 제21조)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92호, 2026. 4. 28. 공포, 2027. 2. 1. 시행 및 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하며,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 고시 방법 및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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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나.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주요내용: 원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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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무원 임용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21) 공무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제도 개선 (안 제41조의3)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 등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제50조의3)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여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라. 국가적 사업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절차 개선 (안 제17조)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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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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