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10-07 09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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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10-07 09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10건
  • 기준시각: 2026-10-07 09:26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7
  •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주호영의원 등 10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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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6
  •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남근의원 등 10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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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5
  •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남근의원 등 10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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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4
  •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문진석의원 등 11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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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3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엄태영의원 등 11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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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1812
  •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오세희의원 등 13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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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1
  •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임호선의원 등 10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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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10
  •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준혁의원 등 10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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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809
  •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후덕의원 등 10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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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물복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2221808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26-10-06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준병의원 등 16인이(가) 2026-10-06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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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시설 기준 중 타석 간격 기준 신설 및 천장의 높이 기준 보완(별표4) 나. 스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중 스키장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별표6)

주요내용: 스크린골프장 및 스키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반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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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가상자산이전업 정의 및 규율 (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별표2?별표4)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거래소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안 제9조의3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 등록 절차 구체화,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마련(☞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관계기관 자료 통보(금융위), 제재 권한(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ㅇ 가상자산 이전 자료 집중기관 및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등록·변경, 폐지신고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 ㅇ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및 변경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제2호마목, 별표4제2호가목 개정) 나.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35조, 제37조, 별표2) ㅇ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6개 유형의 업무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 규정 (☞ 안 제15조의2 신설) ㅇ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인적·물적 규정, 겸영 조항 및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업무 수행 기준 마련(☞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자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및 건전성규제에 대한 용어 등 정비(☞ 안 제17조의2, 제21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감독·제재권(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안 제35조, 제37조, 개정) ㅇ 전문외국환업무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2제2호라목 개정) 다.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안 제15조, 제35조, 별표3) ㅇ 유사 업종과 비슷한 수준에서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 규정(☞ 안 제15조 개정) ㅇ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안 제35조 개정) ㅇ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안 별표3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개정) 라. 기타 개정 필요사항 (안 제9조, 제21조의10, 제21조의12)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자본거래 정의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문 삭제(☞안 제9조 개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안 제21조의10 개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한정적인 부과대상(금융회사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한인 10년으로 설정(☞ 안 제21조의12 신설)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디지털 기반 국경간 지급·이전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 등록 요건 신설 및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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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관 지정기준은은 [별표6]으로 이동 다. 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호) - 「학교보건법」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라. 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마.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바.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사. 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아. 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 (안 별지2호 서식) -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차.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하고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검진 대상자에게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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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 과정 추가(안 제2조의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존 의무화 분야인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변경 나. 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시 “약학” 과정 추가(안 제3조)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주요내용: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ㆍ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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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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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업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도 일정한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조합이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9. ~ 2026. 8.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10. 6.) 차관회의 (2026. 10. 8. / 3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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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정(안 제17조의10제1항 및 제3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10제7항 및 별표 2의2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범위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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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1. ~ 2026. 8. 10.)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28.) 차관회의 (2026. 10. 8. / 3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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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광진흥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84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8. ~ 2026. 9. 28.)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30.) 차관회의 (2026. 10. 8. / 38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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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한 심층조사의 대상을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그 국내외 동향,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등으로 정함. 2)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재편 계획의 심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ㆍ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이 보유한 자료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상황 및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자료로 한정함. 나.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과 권고 결정 절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안 제17조의2 신설) 1) 주채권은행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승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기한은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되,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안 제17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합리적 지원 기준은 그 지원 목적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일 것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상생지원계획서에 따라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함. 2)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은 상생지원의 목적, 상생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지원 대상 및 내용ㆍ기간이 포함된 합리적 지원 기준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주요내용: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67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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