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1 02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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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1 02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7건
  • 기준시각: 2026-09-11 02:45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8
  • 제안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임문영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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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7
  •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용태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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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6
  •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용태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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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5
  • 제안자: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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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4
  •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진욱의원 등 15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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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3
  •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염태영의원 등 17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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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2
  •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염태영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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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1
  •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곽규택의원 등 10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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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10
  • 제안자: 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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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309
  •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10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고동진의원 등 11인이(가) 2026-09-10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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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성평등가족부 직제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성평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평등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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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상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기본계획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의 구축·조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중 지진해일 관측망(조위계에 해당)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관측하는 관측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의 운영, 관측기관 간 협력,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결과 등의 공유·통보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 관측기관의 범위를 이 법 제6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측소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함

주요내용: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관측망의 계획,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측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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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호) 나.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함(안 별표3)

주요내용: 투명성 강화 및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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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신설)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ㅇ 민간 비영리법인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주요내용: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지은 것을 신고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마련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간 등록기준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등록기준 예외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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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 ?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 2 신설) ?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 3 신설) ?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 4 신설) 나.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배분 방법 규정(안 제28조의 5 신설) 다.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 발굴면적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의2제2항 신설) ?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1~5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의 보호 및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의 [별표 3] 개정) ?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됨에 따라, 위법행위의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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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림청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3조의2제2항)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 나.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안 제44조의2, 별표 2의5 신설) ○ 지정요건은 면적, 수종구성, 동의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지정권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함 ○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 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6항)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여 국유림 밀원수 특화단지의 원활한 지정 및 육성 도모

주요내용: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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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폐지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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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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